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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통합 웹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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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통합 웹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유해한 정보환경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정보화촉진과 홍보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통합 웹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이용고객이 웹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군과 제15조에 의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2. "이용고객"이라 함은 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군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ID"라 함은 이용고객이 군이 정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온라인 신청양식에 회원정보를 기재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군이 이용고객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낙함에 있어 이용고객별로 부여한 고유의 문자 및 숫자 등으로 조합된 기호를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비밀번호(암호)"라 함은 회원이 이용하는 이용자ID와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 등으로 조합된 기호를 말한다. 6. "회원정보"라 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군이 온라인 신청양식에 기재를 요청하여 기재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7. "포인트"라

제3조 웹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웹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①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웹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개발·유지보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군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웹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등을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④웹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장(이하 "홈페이지관리관"이라 한다)은 웹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관리관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게재하여 이용자가 필요시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분야별 담당부서의 구분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에 의하며, 분야별 담당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업무는 홈페이지관리관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의 게시물 삭제 등

제5조(회원의 게시물 삭제 등) ①군은 서비스내에서 회원이 게시하는 게시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게시를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및 범죄행위에 결부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2. 특정 기관·단체·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3.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군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8. 음란물 또는 음란사이트를 링크 또는 게재하는 경우(음란사이트의 URL을 게시 포함)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회원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당해 게시물은 군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이용고객 또는 다른 회원에게 제공될

제6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6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홈페이지 홍보

제7조(홈페이지 홍보) 군수는 홈페이지 홍보를 위하여 정보사냥대회, 오·탈자 찾기 등과 같은 대회를 개최하여 네티즌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접수·처리·공개·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의한 전자민원담당관은 민원봉사과장이 총괄하여 관리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홈페이지관리관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8.13 조례 1774호, 개정 2008.7.15 조례1818호> ③민원봉사과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7.8.13 조례 1774호>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하며 제반비용의 입·출금 등은「무주군 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군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의 상담기능 제공

제11조(민원의 상담기능 제공) ①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의 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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