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7.>
무주군 · 공포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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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7.>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고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4. 자동차수리장 5. 자동차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