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18-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개정 2018. 12.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0.> 1.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개정 2018. 12. 19.> 2. "위탁"이란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복지관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3.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에 둔다.〈개정 2012.5.9., 2017.12.20. 개정 2018. 12. 19.>

제4조 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 직업ㆍ부업기능 훈련 (개정 2018. 12. 19.) 2. 아동ㆍ청소년복지사업 : 교육문화ㆍ사회교육ㆍ아동ㆍ청소년 기능교실 운영 (개정 2018. 12. 19.) 3.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개정 2018. 12. 19.) 4. 노인복지사업 :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개정 2018. 12. 19.) 5. 여성복지사업 : 여성 취미 및 소양교육 (개정 2018. 12. 19.) 6.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8. 12. 19.) 7.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8. 12. 19.) 8. 각종 교육ㆍ문화ㆍ예술행사 및 군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개정 2018. 12. 19.)

제5조 공무원

제5조(공무원) 복지관에 복지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제와 정원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9.)

제6조 사용승인

제6조(사용승인)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0., 개정 2018. 12. 19.> ② 사용승인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8조 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하게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0.> 4.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0.>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손괴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2조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교양 및 기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9. 개정 2018. 12. 19.) ②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개정 2018. 12. 1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