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의령군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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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의령군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 1."공설묘지"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전에 일정한 구역을 정비한 묘지를 말한다. 2."봉안묘"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로 분묘의 형태로 된 공작물을 말한다. 3."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0.,2018.12.19.>
제3조(위치와 명칭) ① 공설묘지의 위치는 의령군 법정로 580-9 일원에 둔다.〈개정 2012.5.9.〉 ② 공설묘지의 명칭은 의령군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라 칭한다.
제4조(사용신고) ①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② 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에 안치할 수 있는 사람은 의령군내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에 한한다. 다만, 봉안시설은 관내 주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외주민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제5조(사용한도) 1기당 사용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9, 2018.12.19.> 1. 매장묘지 :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내 2. 봉안시설 : 1개 안치단
제6조(사용료 등) ①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 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19.> ② 그 밖에 군수가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와 사용료의 감면 대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19.>
제7조(사용기간) ① 공설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는 30년씩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19.> ② 유연고자로서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에 시체 또는 유골을 안치한 후 계약만료 2년전에 재사용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12.19.> ③ 무연고자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사망시는 군수가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며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8.12.1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유골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19.>
제8조(사용권의 소멸 및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설묘지나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용권은 소멸한다.<개정 2018.12.1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③ 군수는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등을 환불해야 한다.<개정 2018.12.19.>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0조(사용권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2018.12.19.>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10.10.>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등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이나 민간단체, 공공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위탁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