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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18-1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8〉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은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에 둔다.〈개정 2015. 12. 18〉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요양원의 명칭은 “증평노인전문요양원”으로 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12. 18〉 1. 입소노인의 보호 관리 2. 보호계획의 수립 시행 3.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입소대상자

제5조(입소대상자)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6조 입소절차

제6조(입소절차) 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노인전문요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가족관계증명서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상담 후 입소일자를 정하여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제7조 입소비용 징수 및 절차

제7조(입소비용 징수 및 절차) 요양원의 입소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8조 입소자 준수사항

제8조(입소자 준수사항) 요양원에 입소한 자는 요양원의 규칙 및 원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퇴소

제9조(퇴소) ①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입소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퇴소하거나 사망할 경우 원장은 입소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15. 12. 18〉

제11조

제11조 삭제〈2015. 12. 18〉

제12조

제12조 삭제〈2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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