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8〉
증평군 · 공포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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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8〉
제2조(위치)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은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에 둔다.〈개정 2015. 12. 18〉
제3조(명칭) 요양원의 명칭은 “증평노인전문요양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12. 18〉 1. 입소노인의 보호 관리 2. 보호계획의 수립 시행 3.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소대상자)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6조(입소절차) 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노인전문요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가족관계증명서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상담 후 입소일자를 정하여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제7조(입소비용 징수 및 절차) 요양원의 입소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8조(입소자 준수사항) 요양원에 입소한 자는 요양원의 규칙 및 원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퇴소) ①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입소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퇴소하거나 사망할 경우 원장은 입소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2015. 12. 18〉
제11조 삭제〈2015. 12. 18〉
제12조 삭제〈201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