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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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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원한다. 1.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 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제4조 지원 및 예산

제4조(지원 및 예산) 구청장은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이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보험료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구청장은 보험료를 매월 지원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납부 마감일 전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 조사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① 구청장은 보험료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 세대 구성원 등에 대한 변동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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