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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18-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권관리관지정

제 2 조(채권관리관지정)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사업주관국장이 되고 건축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8.10.07.)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주택개량사업융자금의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주택개량사업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채권관리대장 비치

제 3 조(채권관리대장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 관리대장은 영구 보존 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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