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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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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5.10.26) 2.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10.26) 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제업무 담당국장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개정 2015.10.26) 4.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아산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5.10.26)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 결정내용 ③ 위원장은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및「행정심판법」제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10.26)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5.10.26)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5.10.26)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2015.10.26

제11조 삭제 (2015.10.26)

제12조 조정신청의 통합

제12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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