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청양군 · 공포일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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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제2조 (추천) ①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실장·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이 추천한다.<개정 2018.12.15.>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③「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8.12.15.>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청양군 포상 조례」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18.12.15.>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18.12.15.>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 있을 때 우선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청양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제5조 (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18.12.15.> ②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발급한다.<개정 2018.12.15.>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개정 2018.12.15.>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때 4. 충청남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