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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직무대리 규칙

청양군 · 공포일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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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제2조 법정대행

제2조 (법정대행)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 2018.12.15.>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실장·과장이 대리한다. 3.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4.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업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읍장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팀장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5.12.20)

제3조 지정대리

제3조 (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개정 2018.12.15.> ②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ㆍ과장이 소속직원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12.20, 2018.12.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제4조 책임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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