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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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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무주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17.>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2.17.>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②군수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8.12.17.>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①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 ② 삭제<2018.12.17.>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주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 개정 2018.12.17.]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7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군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민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4. 그밖에 예산과정에 관하여 군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본조 신설 2018.12.17.]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관계 공무원 [본조 신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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