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남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남구 · 공포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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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남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2.12.31>
제3조(획정기준) ①통·반의 획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5.30> 1. 반은 30 내지 60가구로 형성한다. 2. 통은 6 내지 7개반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 각호의 획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경우에는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7.5.30> 1. 인근 통·반과 통·폐합시 생활권 불일치로 주민화합이 우려되는 지역 2. 도시개발 등으로 신축 또는 재개발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2.30> 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 1.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10일 이상의 모집공고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설되는 통의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1.2.28, 2010.12.30, 2012.12.31, 2018.12.20.> 2.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5.11.30, 2001.2.28> 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1.30. 2010.12.30, 2012.12.31> 4. 통·반장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일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신설 2018.12.20.> 5. 통장 위촉 시 2회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는 때에는 통장의 임기 및 연임 제한을
제6조 <삭제 2013.7.10>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의 보고 <개정 2014.11.20> 3. 주민연락망 유지와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4.11.20> 4. 각 종 시설 확인 및 재난·재해 예방 활동 <개정 2014.11.20> 5.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개정 2014.11.20> 6. 복지대상자 발굴 등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개정 2014.11.20> 7. 각 종 행정시책 홍보 및 추진 협조 <개정 2014.11.20> 8.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4.11.20> 9.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활품 배급(전시에 한함) <개정 2014.11.20> 10.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0>
제8조(회의) ①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건의사항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실적평가) <개정 2013.7.10> ①동장은 반상회 운영 등 통·반장의 활동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②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및 모범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7.10>
제11조 <삭제 2013.7.10>
제12조(비밀유지) ①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7.2.> ②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