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지역 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위험시설에 대한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 및 기업에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 및 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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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지역 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위험시설에 대한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 및 기업에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 및 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경영하는 기업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와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보조를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 등) 전기요금 일부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1. 지원액 2. 지원기준 3. 지원방법 4. 지원대상
제4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전기요금 일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요금은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