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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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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식품가공 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 하여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개정 2015.12.29.> 2. “가공식품”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 3. “가공산업”이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5.12.29.> 5.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신설 2015.12.29.> 6.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5.12.29.> 가. 농업인등이 서산시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가공산업 성장·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천계획 수립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실천계획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이 주체가 된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 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인 가공업체의 육성 시책 3. 규모가 영세하고 대내외적으로 제품·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개정 2015.12.29.> 4. 그 밖에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실, 곡류 등의 가공사업 3.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과 기술 및 브랜드 개발사업 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6. 농산물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7.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농산물 가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2 사업자의 책무

제6조의2(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영업등록을 위하여 제7조3에서 시장이 정한 시설기준과 그 외 관계법령을 함께 준수하며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9.>

제7조 농산물 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 지원

제7조(농산물 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도 및 상담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④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7조의2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7조의2(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시장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식품가공사업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식재산권에 한하여 농업인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신설 2015.12.29.>

제7조의3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제7조의3(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시장은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신설 2015.12.29.>

제8조 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의 결정 및 관리감독

제9조(지원사업의 결정 및 관리감독)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서산시농산물가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금의 결정, 지원 절차, 관리 및 감독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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