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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산시 · 공포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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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2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별표 1의 표장으로 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 2로 정한다.

제3조 품질관리원

제3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이하“관리원”이라 한다)을 두며, 관리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 ① 서산시 농수특산물의 품질·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3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자는 생산, 출하, 유통 등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량 기록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하량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서산시 농수특산물의 품질·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리원으로 하여금 별표 4의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하전 조사와 출하후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제5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 면장 또는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품목의 생산(가공)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4. 행정구역상 서산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표 5의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장, 면장 또는 동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 사용승인 심사기준

제6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6와 같다.

제7조 검사기관

제7조(검사기관) 제6조에 따른 대상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검사기관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8조 심사절차

제8조(심사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가 접수된 때에 관리원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한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신청한 당해년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표시방법

제11조(표시방법) 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용승인 품목에 대하여 산지, 품명,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번호는 승인년도, 읍면동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제12조 포장재 사용신청

제12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포장재에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가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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