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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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ㆍ납골탑ㆍ봉안당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3.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분묘(장)”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한 후 봉분이나 묘비석을 설치하지 않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을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 6.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7. “공동묘지”라 함은 이 조례시행 이전에 해당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공 유지를 말한다. 8. 공설묘지 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 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 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납골유도 4. 선진. 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동 묘지의 재개발.공원화추진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련된 사업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의 수급계획(이하“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군의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안에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사시설 및 묘지수급계획 추진시 필요할 경우 장묘문화개선종합대책추진자문 및 평가기능수행, 각종세미나.공청회등의 주도, 장사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할 수 있다.
제6조(묘지의 일제조사)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14조제2항제9호의 규정 중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8조(공설묘지등의 설치)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묘지수급계획에 따라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화장 및 납골문화의 정착과 향후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공설묘지내 묘지설치 전용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납골시설 구역과 평분묘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공설묘지의 사용료ㆍ관리비) ① 공설묘지의 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액을 토대로 조례로 정한다. 1. 토지매입가격 및 인근토지의 실거래 가격 2. 묘지조성 비용 3. 최근의 물가 상승률 4. 분묘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 ② 관리비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시 점유면적에는 관리사무실, 도로, 녹지구역 등 공유면적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공설묘지의 사전 사용계약) 영 제16조제5호 중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내에 납골시설과 평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군수는 도시 주변이나 읍ㆍ면 소재지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제12조(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등의 설치) ① 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ㆍ사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③ 영 제7조의2「별표1」및 제13조제1항「별표3」중“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는 제7조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