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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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 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6.12.12., 2018.12.20.>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7.30,
2016.12.12>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개정 2016.12.12>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8.12.20.>
5. <삭제 2016.12.12>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제3조 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12>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심의요청 등
제6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 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2>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 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2>
②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게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09.04.09>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군수는 상ㆍ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 외에 따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리장(이하 “주민대표자”라 한다)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②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6.12.12>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12.12>
10. 공원공사 <신설 2016.12.12>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개정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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