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1.>
대덕구 · 공포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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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1.>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3.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2.21.>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
제7조(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1.]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