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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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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정선군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의제21”이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 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ㆍ기업ㆍ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개정 2015.12.23.>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개정 2015.12.23.>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개정 2015.12.23.> 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 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5.12.23.> ③ 군수는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개정 2015.12.23.>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군 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5.12.23.>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개정 2015.12.23.>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방의제21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개정 2015.12.23.> 2. 지방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개정 2015.12.23.> 3.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개정 2015.12.23.>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개정 2015.12.23.> 5.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개정 2015.12.23.>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과 군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하여 군 환경과장을 당 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관내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조례 제2040호, 2010.12.15, 2012.08.01., 2015.12.23. 2018.12.21.>

제8조 사무국

제8조(사무국)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 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5.12.23.> ③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개정 2015.12.23.>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개정 2015.12.23.> 2. 군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5.12.23.> 3. 협의회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12.23.>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2.23.>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5.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5.12.23.>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해마다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년도에 추진 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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