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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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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과 매매ㆍ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의 조사

제3조(지하수의 조사) ①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지하수의 부존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절차에 의한다.

제4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 또는 수질오염 등 영 제7조의2제3항의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선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 및 제7조의2의 절차에 의한다.

제5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5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퍼센트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5퍼센트.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6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 중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를 말한다)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농ㆍ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일부를 음용으로 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펜션, 음식점, 그 밖의 영업을 말한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제7조 수질검사의 주기

제7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군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군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다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이,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8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조사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영 제12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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