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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18-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4조,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내 노인 및 여성,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부여군 가정복지회관(이하 "가정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 (위치) 가정복지회관은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13-1번지에 둔다.

제3조 용도

제3조 (용도) 가정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노인의 여가선용 및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항 2. 여성의 자질향상, 건전소비문화 풍토를 위한 활동 등 여성복지 증진 3. 아동의 복지증진 4.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제4조 관리

제4조 (관리) 가정복지회관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가족행복과장이 관리운영한다.<개정 97. 10. 20, 1999.1.16, 2004.2.4, 2014.8.18, 2018.10.31.>

제5조 사용료 및 수수료

제5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가정복지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사용료의 면제

제6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및 기타시설의 사용료 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일반단체사용에 있어서는 회의실에 한 한 다. <개정99. 11. 8>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할 경우 2. 노인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경우 3. 아동보호를 위한 상담 장소 사용할 경우 4.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제7조 다른 법규의 준용

제7조 (다른 법규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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