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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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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전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에 있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객체의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주 전산기" 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3. "단말기" 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4. "총괄부서" 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 란 공간정보의 시설물을 관리하며 그 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 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사업소 외에 전주시내 여러 가지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도형자료" 란 여러 가지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나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와 사진 및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자료를 말한다. 8. "속성자료" 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여러 가지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8.9.>

제4조 공간정보 자료구축

제4조(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 ②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의 제고와 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준 유관기관에 자료의 수정 등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공간정보 통합관리

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시장은 시가 구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8.9.>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하여 항상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지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수정·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갱신자료가 발생하였을 때 유관기관은 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준공도면 등의 작성

제6조(준공도면 등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도로기반시설 사업 등에 따른 자료 갱신의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준공 후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공사 시행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치지형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도로굴착 현장 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치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의한 축척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 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 등 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 작성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 기록 ④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현업부서의 장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및 일반 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전문기관의 성과심사가 완료된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법 시행령」제61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전문개

제7조 공간정보의 갱신

제7조(공간정보의 갱신)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이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이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도로기반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총괄부서로부터 받은 전산자료(전산화된 수치지형도 등)를 시공사에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심사를 마친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받아야 하며, 전산자료를 공간정보 총괄부서의 확인을 받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

제8조 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8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운영에 필요하면 현업부서에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

제9조 전산자료의 관리 및 복구

제9조(전산자료의 관리 및 복구) 총괄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복사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되면 바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지정

제10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전주시 공간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나.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다.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라. 공간정보 공통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마. 공간정보 자료제공 바.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갱신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다.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라. 공간정보 활용 ② 각종 시설공사를 준공할 때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의 갱신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8.9.>

제12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2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 전산기는 총괄부서의 전산실이나 정보통신 총괄부서의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 전산기를 현업부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필요한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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