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주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경주시 · 공포일 2018-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주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기구의 장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 및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 또는 위촉한 감사관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9.>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및 읍·면·동 2. 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포함한다) 3. 「지방공기업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4. 시의 예산을 보조받는 기관·단체(보조사업만 해당된다)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가. 삭제 <2018.12.19.> 나. 삭제 <2018.12.19.> 2. 특정감사 : 감사대상 사무 중 특정한 업무·사업·자금·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는 시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8.12.19.>
제5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삭제<2018.12.19.>
제6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우수부서나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시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중복감사 지양) 경상북도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감사 시마다 감사 공무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7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구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4.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④ 감사담당자 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2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해당 감사담당자에게 고지한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 또는 규정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감사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