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예천군 관내에 설치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예천군 · 공포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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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예천군 관내에 설치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리기관”이란 예천군 또는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예천군으로부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2.“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3.“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부담금”이란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를 해당 사업자(장)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가능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천군이 아닌 관리기관은 승인을 할 경우 미리 예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에 적합하게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구조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에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기관은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해당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에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의 지시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5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오ㆍ폐수 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 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사용의 제한) ① 관리기관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배출기준) 폐수배출 사업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따로 정하는 별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여야 한다. 그 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의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승계) 본 처리구역 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기존 소유자나 권리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은 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제외한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