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주시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8.><개정2018.12.21.>
청주시 · 공포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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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주시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8.><개정2018.12.21.>
제2조(자문범위) 청주시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5.10.08.> 1.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2018.12.2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자문·심의에 따라 시행한 설계 등에 대한 사후관리 5.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8.12.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수행부서의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수행부서의 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2018.12.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ㆍ사업소의 5급 이상 공무원<2018.12.21.>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8.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와 동등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면직시키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신체적ㆍ정신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회의 참석과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안설명) 자문 요청부서에서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용역 책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
제9조(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전자문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외의 전문가를 해당 공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에게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현장조사 시 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동행하여 현장설명 및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채택ㆍ조건부채택ㆍ재심의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자문ㆍ심의 등에 대하여 부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2018.12.21.> ② 소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2018.12.21.>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자문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자문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