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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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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주시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8.><개정2018.12.21.>

제2조 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청주시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5.10.08.> 1.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2018.12.2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자문·심의에 따라 시행한 설계 등에 대한 사후관리 5.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8.12.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수행부서의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수행부서의 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2018.12.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ㆍ사업소의 5급 이상 공무원<2018.12.21.>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8.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와 동등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면직시키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신체적ㆍ정신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회의 참석과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안설명

제8조(의안설명) 자문 요청부서에서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용역 책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

제9조 기술검토

제9조(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전자문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외의 전문가를 해당 공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에게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현장조사 시 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동행하여 현장설명 및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ㆍ의결

제10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채택ㆍ조건부채택ㆍ재심의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자문ㆍ심의 등에 대하여 부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소위원회 등

제11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2018.12.21.> ② 소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2018.12.21.>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자문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등

제12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자문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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