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진주시 · 공포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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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적용범위) 진주시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21.> 1.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 지원 2.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사업 3.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4.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5. 사회복지시설 운영 6.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16. 12. 21.]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1.> ④ <삭제 2018.12.21.> ⑤ <삭제 2018.12.21.> ⑥ <삭제 2018.12.21.> ⑦ <삭제 2018.12.21.>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1.> ③ <삭제 2018.12.21.> ④ <삭제 2018.12.21.>
제9조(사무국) ① 재단의 조직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② <삭제 2018.12.21.>
제10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이 경우 시가 출연한 기본재산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