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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체감사 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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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담당관과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3. "집행부서의 장"이란 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과ㆍ소 단위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장소, 의회사무국 및 읍ㆍ면ㆍ동. 다만, 의회사무국은 재무감사만 실시한다. <개정 2018. 12. 24.>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시비 보조단체ㆍ기관ㆍ개인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행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12. 24.> 1. 종합감사는 읍ㆍ면ㆍ동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2. 특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의 업무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 <신설 2018. 12. 24.> 4. 일상감사는 주요 집행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 12. 24.] 5. 복무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 12. 24.] ②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8. 12. 24.>

제5조 감사공무원증

제5조(감사공무원증) ①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하되 발급대상은 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감사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조에 따른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미 발급받은 감사공무원증은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실사유서를 첨부한다. ⑥ 감사담당공무원은 소속 직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발급대장에 기재ㆍ관리한다.

제6조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제6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청렴의무 등

제7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보안유지 등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9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감사의 종류, 실시시기, 감사대상기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 1월 15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2.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범위

제11조 감사의 주기 및 기간

제11조(감사의 주기 및 기간) 시장은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가. 읍ㆍ면 : 4일 이내 나. 동 : 3일 이내 2. 특정ㆍ재무ㆍ복무감사 : 감사내용 등을 고려 별도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8. 12. 24.> 3. 일상감사 : 감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제12조 공개감사의 운영

제12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시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요망 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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