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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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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진도군 청소년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진도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바닷길 74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3.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원 내의 생활관, 집회장, 정서함양실, 자치활동실, 상담실, 예절교실, 정보자료실, 실내체육활동실, 취미실, 지도자실, 음악감상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라 함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수련원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데 따른 ‘위탁사용료’를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 2.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3. 청소년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운영 6. 기타 수련원 시설관리 및 청소년을 위한 제반행사 등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직접 운영 시에는 수련원에 담당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6조 원장

제6조(원장) 수련원에는 청소년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원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며 그 자격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이용자의 범위

제7조(이용자의 범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련된 일반인 또는 단체 2.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8조 이용신청

제8조(이용신청) 수련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에게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9조 이용료

제9조(이용료) 원장은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3. 시설 수용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 4.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제한 및 허가 취소

제11조(이용제한 및 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2. 유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4. 허가 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사람

제12조 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이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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