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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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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 2.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746-2 일원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 (기능) ①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2. 가공지원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ㆍ홍보 3.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4.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임대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가공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사용 등

제6조 (시설의 사용 등)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진도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은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 단체에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ㆍ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등 제조 또는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지원센터의 적정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 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가공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기준으로 별표의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② 가공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한다. ③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진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ㆍ사용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 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제품의 반출 제한

제12조 (제품의 반출 제한)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 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 2.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4.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 5.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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