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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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4.“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훈선양 및 예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및 예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 국민의례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실시 2. 각종 주요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좌석배치 3. 지역 인물론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 수록 4. 보훈관련 기념일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시 행·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사업 2. 호국 및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현충탑 참배 및 전적지 순례 3. 불우 및 고령회원 위문·위안행사 4. 보훈단체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제7조(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2. 구 및 그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사역 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우선 채용 <개정 18.12.6.> 3. 보훈관련 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국경일, 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행사 지원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