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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정선군 · 공포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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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수관 : 상하수도사업소장<개정 2014.12.12.2018.12.21> 2. <삭제 2004.12.27> 3. 수입금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개정 2004.09.13> 4. 재무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04.12.27, 2014.12.12., 2015.10.05.2018.12.21> 5. <삭제 2004.12.27> 6. 지출원 : 관리담당주사 <개정 2004.09.13>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는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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