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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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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최우선의 만족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공표된 문서를 말한다. 2. "고객"이란 시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서비스"란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란 시정의 주요시책과 수행공무원의 자질 및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고객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 적용한다. ② 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 사무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은 기관, 법인, 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 시의 과소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또는 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제·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1.09> ② 업무분야가 2개 이상의 부서와 연관될 경우에는 국 단위로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제·개정할 수 있다. ③ 헌장을 제·개정 할 때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부서별 또는 업무 분야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④ 헌장을 운영하는 부서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헌장은 고객수요 및 행정여건의 변화, 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제5조 헌장의 제·개정 절차

제5조(헌장의 제·개정 절차) ① 헌장 운영 부서장은 헌장 제·개정안 작성 단계에서 제6조제7호에 따른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헌장 제·개정안은 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를 거친 헌장 제·개정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확정 공표한다.

제6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원칙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원칙)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이어야 한다. 2.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서비스는 시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여야 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가 쉽고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체계화하여야 한다.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방법·절차·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7.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될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여론을 수렴한 후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헌장 내용의 구성

제7조(헌장 내용의 구성) ①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목표·기준·원칙 내용 2. 서비스 관련 정보나 자료의 요구 방법과 절차 3.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구체적인 방법 4. 상담결과의 통지 방법 및 절차와 소요 시간 5.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 방법 6. 서비스 실천에 따른 고객 협조 사항 7.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 8. 서비스 제공 공무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등 ②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공표하고,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 소식지와 시 홈페이지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리후렛 등 홍보자료 제작 배포 4. 각종 간행물 발간시 주요 내용 게재 홍보 ②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헌장 운영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의 관리 및 게시

제9조(헌장의 관리 및 게시) ① 헌장은 자치법규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내용을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헌장의 이행

제10조(헌장의 이행) ① 헌장 운영 부서의 장은 헌장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헌장 운영 부서의 장은 이행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 산하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조 헌장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헌장심의위원회 운영) ①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5. 3. 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3. 25.> 1. 헌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5. 그 밖에 헌장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5. 3. 25.> ④ 삭제 <2015. 3. 25.> ⑤ 삭제 <2015. 3. 25.> ⑥ 삭제 <2015. 3. 25.> ⑦ 삭제 <2015. 3. 25.>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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