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순창군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18-1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순창군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보장구 수리소 운영)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전동 기기 충전기 운영) 군수는 전동 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노인관련기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제2조제3호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② 구체적인 수리금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비용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6조(수리비용 제외대상) ① 「의료급여법」제13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배터리 수리비용 지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 외의 자에 대하여도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는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이하“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장이 별지 제2호서식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보장구를 인도한다. ③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회수) 군수는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