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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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구가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갈등요인을 예측ㆍ분석하여 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주요시책으로 주민 또는 그 밖에 기관ㆍ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ㆍ형량) 구청장은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주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대전광역시 서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구와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갈등 예방 및 해결 관련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3. 시민단체 대표 4. 언론인 5.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예방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