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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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책참여”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구정의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정책참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정책 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정책참여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주민의 정책참여 활성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정책참여단(이하 “정책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정책 결정과정의 참여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정책 추진과정의 참여 및 추진사항 모니터링, 평가ㆍ자문에 관한 사항 3. 정책의 사후평가 참여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참여단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현안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현안사업의 해결 및 구정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참여단의 구성) ① 정책참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004명 이내의 정책참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제7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책참여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정책참여단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정책참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척ㆍ회피)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참여 과정에서 제척된다. 1. 정책의 이해득실이 직접적으로 정책참여자에게 미치는 경우 2. 정책참여자가 해당 정책의 입안에 관한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단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정책참여단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참여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참여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고 성별, 연령, 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책참여단의 단장과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단원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