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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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청소년육성, 청소년보호, 청소년단체 등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설치)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이 장과 제26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이나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교육자, 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대행) <삭제 18.12.20.>
제12조(구성 등) ①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이 장에서는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도위원은 동별로 15명 내외로 하되, 자연환경·인구 및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8.12.20.> 1. 청소년지도사, 전직·현직 교사 2. 지역 내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단체, 경찰서, 학교 등 그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16.10.27.,18.7.26.,18.12.20.> 3.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사람 2.「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30조의 청소년유해행위자 <개정 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