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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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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청소년육성, 청소년보호, 청소년단체 등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이 장과 제26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이나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교육자, 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능 대행

제11조(기능 대행) <삭제 18.12.20.>

제12조 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①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이 장에서는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도위원은 동별로 15명 내외로 하되, 자연환경·인구 및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8.12.20.> 1. 청소년지도사, 전직·현직 교사 2. 지역 내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단체, 경찰서, 학교 등 그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16.10.27.,18.7.26.,18.12.20.> 3.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사람 2.「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30조의 청소년유해행위자 <개정 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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