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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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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21〉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 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하의 현금 또는 현물을 추가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1〉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광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양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4.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제8조 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9조 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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