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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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9.>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출수장치, 수위 측정관의 경우 2.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수위 측정관의 경우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제5조(수질검사 등)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목개정 2018. 12. 19.]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군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10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