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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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중 제12조에 따른 수도 계량기까지 급수설비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가 자가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3. “검침원”이란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주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5조(수전분리공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경계선 안의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제6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분기점으로부터 실거리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② 같은 지역에서 2명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지선까지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선의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는 수용가별로 부담한다. ③ 신청지 부근에 기존 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다.
제7조(급수공사비의 납부) 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급수신청자가 공사비 등을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 신청자에게 그 급수 공사의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 등의 변동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현장조사 후 소속기관장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통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③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자재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도계량기 설치위치)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주택 및 건물 : 대지 경계선에서 3m 이내의 가장 가까운 공터 2. 아파트 및 공동주택 :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관리가 쉬운 단지 내 공터
제11조(급수업종 변경)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급수업종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급수업종이 상이하거나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은 그달 말일까지 이루어진 신고, 직권조사 보고분에 대하여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명의변경) 조례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급수설비 소유권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용가 명의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