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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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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7.15., 2018.12.17.>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분장사무를 주관하는 실ㆍ과ㆍ소ㆍ원장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③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이 개발ㆍ유지보수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조직

제4조(운영조직) 정보시스템은 대민업무처리의 불편해소 및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부서안에 시스템운영자, 각 부서에 자료관리 담당자를 각각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시스템운영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자료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화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정보화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사용자인식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5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6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7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10. 기타 장기간 게시물로서 불필요하게 된 자료 등

제8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ㆍ운영

제9조(사이버 민원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5., 2018.12.17.> 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및 처리비용, 소요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을 포함한 처리소요비용이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부터 성립한다.

제11조 민원처리 공개

제11조(민원처리 공개) ①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 결과의 전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이 신청한 비밀번호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비밀번호를 민원처리 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상담 기능제공

제12조(민원상담 기능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상담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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