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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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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9>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1.11, 2008.1.9, 2017. 10. 17.> 1.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기타 수입

제3조 융자대상사업

제3조(융자대상사업) <개정 2017. 10. 17.> ① 융자대상 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판매 등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② 그 밖에 군수가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7. 10. 17.>

제4조 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① 소득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5.11, 2008.1.9, 2009.11.27>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11, 2009.11.27>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관련 실과소장으로 5인이상 7인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한다.<개정 2003.1.4, 2012.9.7> ② 융자금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거치 기간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3.1.4, 2012.9.7>

제7조 융자신청

제7조(융자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하고자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자금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제8조 대상자 선정 통지

제8조(대상자 선정 통지)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등상환으로 하되 그 상환기일은 매년 융자하였던 날이 속하는 반기(6월, 12월)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제10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자 및 연체이자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년1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2.9.7>

제12조 상환금 회수

제12조(상환금 회수) ①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상환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각호의 1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8.1.9> ② 군수는“융자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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