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9>
해남군 · 공포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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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9>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1.11, 2008.1.9, 2017. 10. 17.> 1.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기타 수입
제3조(융자대상사업) <개정 2017. 10. 17.> ① 융자대상 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판매 등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② 그 밖에 군수가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7. 10. 17.>
제4조(융자대상) ① 소득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5.11, 2008.1.9, 2009.11.27>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11, 2009.11.27>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관련 실과소장으로 5인이상 7인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한다.<개정 2003.1.4, 2012.9.7> ② 융자금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거치 기간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3.1.4, 2012.9.7>
제7조(융자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하고자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자금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제8조(대상자 선정 통지)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등상환으로 하되 그 상환기일은 매년 융자하였던 날이 속하는 반기(6월, 12월)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년1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2.9.7>
제12조(상환금 회수) ①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상환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각호의 1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8.1.9> ② 군수는“융자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201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