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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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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49조제4항 및「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5.“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 7. 제6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 8.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2.「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8.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등 건강관리 체계 마련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위원회 설치

제7조(지원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해남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 대안교육 등 지원

제8조(대안교육 등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기준에 준하여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시설 이용권

제10조(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점검 등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은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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