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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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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14)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 선임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8.12.24)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위원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한 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12.22> 5. <삭제 2014.12.22> 6. <삭제 2014.12.22> 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 8. 5>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실비변상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해촉될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요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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