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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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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경산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라 함은 타지역의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경산시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라 함은 경산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농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7. “가족”이라 함은 그 구성원이 부부 이상이며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부부 이상을 말한다.

제3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쪽성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며(다만, 당해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기획예산과장<개정 2018.12.24> 2. 위촉직 위원 가. 경산시의회 의원 1명 나. NH농협은행 경산시지부장 다. 농업인단체 대표자 2명 이내 라.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2명 이내 마. 기타 귀농자 인턴선도농가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제4조 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7조 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10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귀농인 신고

제11조(귀농인 신고)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인 신고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대상자의 자격

제12조(지원대상자의 자격) 귀농인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하인 자 2. 경산시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자 3. 귀농신고 후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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