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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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울진군농산물가공교육관(이하 “가공교육관”이라 한다) 2. 위 치 : 울진군 매화면 매화매실길 40-23 (울진군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교육관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교육관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인등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①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업인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3.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이용 지원 4.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5.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가공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울진군 농산물가공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교육관 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농산물가공업무담당(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교육관의 장기발전계획 및 연중운영 계획 2. 가공교육관 이용 생산제품과 연계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공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가공교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교육관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대장비치 및 제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하며, 가공교육관 운영과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교육관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산물가공교육관 생산제품 출하 서약지(별지 제3호 서식) 3. 생산작업일지(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