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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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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자문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7. 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도봉구의회 의원 2. 도봉구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처리기한 반복심의 제한

제8조(위원회 운영 및 안건 처리기한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해당 심의·자문결과를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7. 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출석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의 비공개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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