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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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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7> 1. “여성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 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구에서 발간되는 통계, 각종 사업 계획서 작성에서 남녀의 다른 현실을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활성화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12.27]

제12조 도시기반시설

제12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의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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