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뒷받침하고, 옹진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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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뒷받침하고, 옹진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산, 경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된 군의 협력적ㆍ독자적 남북교류협력 사업 2.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경비 3.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질병 등 각종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옹진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를 말한다)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옹진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옹진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부서의 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남북교류협력과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