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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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을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60(가오동)에 둔다.
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용도) 2. 주민자율공간(프로그램 운영 용도) 3. 주민공동체 공간(마주침 공간), 동호회실 4. 특화공간(공방, 공동체 부엌, 스튜디오, 유아방, 수유실 등 용도) 5. 공연장 6. 전시실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문화·복지·편익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생활문화센터 담당 과장 2. 위촉직 : 구 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관리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취소)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