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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18-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1.27., 2018.12.27.>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무직렬 공무원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본조개정 2018.12.27.】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본조개정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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